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
2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
3 |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이행하였습니까? |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
3. 개요
•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됨.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 법령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규정에 비해 불이익해서는 안됨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
• 취업규칙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
5.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음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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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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