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다른 규정도 변경할 때 절차를 거치고 신고했습니까? |
2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습니까? |
3 |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했습니까? |
2.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규정 변경시 규정의 성격 판단
•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변경한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조건: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해고·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① 1단계: 의견청취 또는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동의
하여 서명하면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으로 보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1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2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집단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 집단의 의견 교환 과정은 생략한 채 취업규칙 변경내용과 동의서를 회람하거나,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봄
-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 규칙의 효력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음
② 2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 내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5.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 판단
-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없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함
•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 일부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임. 다만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함
구체적 판단 | 사례 | 판단기준 |
종합적 판단 | 변경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
-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 - 취업규칙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여러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조건 별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변경되는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각 요소 사이에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여부를 각각의 개별 요소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퇴직금을 결정하는 퇴직금 지급률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는 각 요소는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어 지급률을 낮추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불이익한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
-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함 |
불이익한 변경 아님 |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 기존 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규정의 세분화, 구체화 차원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
-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인사운영 지침의 세분화 과정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도 제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고 합병에 따른 제도의 통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응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일적 적용을 위한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계약∙취업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0) | 2021.06.07 |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0) | 2021.05.16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0) | 2021.05.15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0) | 2021.05.15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0) | 202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