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지앤노무사 2021. 6. 10. 15:43
반응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며, 집단적 회의방식이란 회사의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교환을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 대표권이 있는 조합장의 동의만 있으면 됨.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불필요(대법원 2002다65097., 2003. 6. 13.)

- 노동조합 대의원회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도 유효함(대법원 84다카414., 1984. 11 .3)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 동의 

- [회의방식에 따른 동의]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다23185., 2004. 5. 14.)

- [공고/설명 및 찬반의견교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일 요구된다.(대법원 2017다209129., 2017. 5. 31.)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은 2002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을 앞두고 추진한 교사(校舍)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2002. 3. 1. 신학기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올해에는 호봉인상은 하되 일반학교 교사들의 본봉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본봉) 인상은 동결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기본급의 동결을 제의하여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1089., 2005. 6. 9.)

- [근로자대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68207-1087., 2003. 8. 26.)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