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지앤노무사 2021. 6.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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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며,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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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기존의 행정해석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함(근기 68207-1495., 2003. 11. 8.)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와 같이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
- 한편,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별론으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변경된 행정해석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하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적용이 전면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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