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호를 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연수비용반환계약,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계약 등의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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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계약
-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강제근로를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0조)
-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함. (손해발생입증과 손해액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하는 계약의 일종임)
• 위약금 :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 손해배상액예정 : 계약위반+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2.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의 목적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과 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외사에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님. (대법 49다17246., 1994. 12. 13.)
(2) 영업비밀보호계약
- 손해배상예정이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한하므로, 퇴직 후 문제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3) 국내외연수
① 국내외연수가 근로제공이 아닌 순수한 연수인 경우(무효X) :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기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기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1다26232., 1992. 2. 25.)
② 명목만 국내외연수일뿐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경우(무효O)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7388., 2003. 10. 23.)
③ 국내외연수 중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무효O) : 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95다52222,52239., 1996. 12. 20.)
(4) 의무복무기간 중 경영상 해고를 당한 경우 경비반환의무가 있는지
- 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서울지법 98가합 9187., 1998. 08. 28)
(5) 보증금 예치
- 근로자 채용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됨
(6) 신원보증계약
-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약예정계약이 아님
(7) 사이닝보너스, 전속계약금
①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인 경우(반환의무X)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2012다55518., 2015. 6. 11.)
② 사이닝보너스가 전속계약금 및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반환의무O) : 사이닝보너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그중 일부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서울고법 2011나22827.,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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