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근로계약조건이 취업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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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대법원 1997. 10. 10., 97누5732)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음(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사건에 대한 의결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심판위원이 행합니다.)
2. 계약의 즉시해제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음
3. 귀향여비지급
-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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