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지앤노무사 2021. 6.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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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계약조건이 취업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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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대법원 1997. 10. 10., 97누573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음(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사건에 대한 의결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심판위원이 행합니다.)

 

2. 계약의 즉시해제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음

 

3. 귀향여비지급
-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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