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지앤노무사 2021. 4.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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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였습니까? 
4 양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구한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5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6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3.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 (예시)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예시)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4. 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함 

 

5.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 

 

6.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일요일

(2)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시간 12시 00분~
13시 00분 
- 12시 00분~
13시 00분 
- 12시 00분~
13시 00분 

(3)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시간 16시 00분~
16시 30분 
- 13시 00분~
13시 30분 
- 18시 00분~
18시 30분 

 

7. 계약서 교부의무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1-1.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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