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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 확인사항
no | 내용 |
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2 | 근로계약서에는 중요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
3 |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4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5 |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되었습니까? |
6 |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였습니까? |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서면명시 (중요 근로조건) |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
단순명시 | 5.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7.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7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단, 1~4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②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1~4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5~7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함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함
5.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모든 근로자 |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3. 휴일, 휴가 4.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5. 근로계약기간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6.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단, 다음과 같이 법령, 단체협약 변경 등에 따라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면 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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