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지앤노무사 2021. 4. 28. 23:42
반응형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 확인사항

no 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중요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3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4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5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되었습니까? 
6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였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서면명시 
(중요 근로조건)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5.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7.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7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단, 1~4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②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1~4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5~7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함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함

 

5.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모든 근로자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3. 휴일, 휴가 
4.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5. 근로계약기간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6.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단, 다음과 같이 법령, 단체협약 변경 등에 따라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면 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