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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임금대장을 포함한 각종 근로와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동계약서류의 보존 3년(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개인정보보호)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
2 | 임금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3.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 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4. 임금대장 작성 시 생략가능한 내용
구분 | 생략해도 되는 내용 | 근거 |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와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상시 근로자 4인이하를 고용한 사용자 |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방법
-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함
- 단, 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음
6. 임금대장 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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