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일적, 일관적 규범으로,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형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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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
2 | 취업규칙에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
3 | 취업규칙에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까? |
4 | 취업규칙 작성 후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까? |
5 | 작성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까? |
2.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3. 취업규칙의 의의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집단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함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주도하여 작성하는 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정함
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취업규칙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음
5. 작성 의무 사업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6. 취업규칙 형식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 한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 단, 취업규칙을 여러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집단을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됨
7. 취업규칙 기재사항
-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①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②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밑줄로 표시된 사항은 사업장에서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함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정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시킴
8. 취업규칙 기재사항 미비시 제재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일부 사항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 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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