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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2 |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
3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였습니까? |
4 | 양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구한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5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6 |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습니까? |
2. 법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3.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 (예시)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
단시간 근로자 |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예시)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
4. 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함
5.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
6.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예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일요일
(2)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시간 | 12시 00분~ 13시 00분 |
- | 12시 00분~ 13시 00분 |
- | 12시 00분~ 13시 00분 |
(3)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휴게시간 | 16시 00분~ 16시 30분 |
- | 13시 00분~ 13시 30분 |
- | 18시 00분~ 18시 30분 |
7. 계약서 교부의무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1-1.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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