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지앤노무사 2021. 6.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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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ex. 전공의, MBA인턴십 등),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x. 일경험수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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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인턴의 개념
- 인턴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턴의 유형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자성 판단여부
- 전공의의 근로자성 :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다카21296,  1989. 07. 11)
- MBA인턴십 수행자의 근로자성 : ①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 4521, 2009. 11. 03)
- 국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턴연구원 :  인턴연구원제도가 본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해양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두9975., 2004. 11. 26.)

② 유형별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 시용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수련기간을 설정한 경우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자(일학습병행제란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한 뒤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2)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일경험 수련생
- 개념 :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기업인턴십 등
- 일경험 수련생 운영 시 유의사항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모집 불가
기업과 수련생은 서면으로 일겸험 협약을 체결해야함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련기간설정 합리적으로 결정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수행금지, 수련내용 수시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금지,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아래 파일 다운로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hwp
0.07MB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예: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
  •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이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② 자원봉사자
-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태로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원칙임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