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ex. 전공의, MBA인턴십 등),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x. 일경험수련생)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인턴의 개념
- 인턴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턴의 유형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자성 판단여부
- 전공의의 근로자성 :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다카21296, 1989. 07. 11)
- MBA인턴십 수행자의 근로자성 : ①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 4521, 2009. 11. 03)
- 국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턴연구원 : 인턴연구원제도가 본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해양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두9975., 2004. 11. 26.)
② 유형별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 시용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 :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인턴계약 내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수련기간을 설정한 경우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자(일학습병행제란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한 뒤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2)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일경험 수련생
- 개념 :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기업인턴십 등
- 일경험 수련생 운영 시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모집 불가
• 기업과 수련생은 서면으로 일겸험 협약을 체결해야함
•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련기간설정 합리적으로 결정
•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수행금지, 수련내용 수시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금지,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아래 파일 다운로드)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예: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
-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이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② 자원봉사자
-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태로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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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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