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을 설정해야하며, 적용대상 근로자를 선정해야합니다. 또한 단위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기재해야하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