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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 예: 월 기본금의 10%를 매월 지급, 월 50만원을 매월 지금 ○ 한편,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산정단위 지급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액 산입 불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산입 가능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09.7.1. 시행) - 택시 운전 근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8년 개정법은 택시 운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개정한 것으로,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전과 같음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과-2244, '09.7.1.) 생산고 임금 불포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 포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불포함 복리후생비 불포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총액 변동없이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매월 1회 이상)을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의 2) ○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기본급: 시간당 6,000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지급 - 생산장려금: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정근수당: 10만원을 홀수달에 지급 - 장기근속포상금: 근속 1년마다 50만원 지급 * 23일 근무, 주휴일 4일 부여, 통상시급은 편의상 7,000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월 기본급: 10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20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매월 분할 지급 - 직급수당: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교통비: 매월 10만원 - 통상시급은 편의상 1만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000,000원 - 정기상여금 167,000원 - 직급수당 5..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월 기본급: 15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여름휴가비: 7월 여름휴가 시 50만원 지급 - 식비: 매월 10만원 - 교통비: 매월 3만원 - 고정/T: 월 20시간 -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정기상여금 750,000원 여름휴가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최저시급이란 를 적용한 개념을 의미 2.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며,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 및 약정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적..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에서 월 환산액이란? -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란 209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구분 금품명 내용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미산입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①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등으로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 지급주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은 최저임금에 한시적, 단계적으로 산입되며 2024년에는 전액산입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