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 예: 월 기본금의 10%를 매월 지급, 월 50만원을 매월 지금 ○ 한편,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산정단위 지급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액 산입 불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산입 가능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