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협의회 12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해외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30인에 포함되나, 공무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인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2021.04.19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사용종속관계(전속관계인지, 업무제공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명령을 받는지 등)가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까지 포함합니다. (형식적 직명이 아닌, 구체적 직무가 핵심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

노사협의회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