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해외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30인에 포함되나, 공무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인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