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지앤노무사 2023. 3.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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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1)  쟁의행위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수행

 

1) 필수유지업무 수행 근로자 지명 및 통보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결정의 내용은 유지·운영 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429, 2008.9.17.)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336, 2008.9.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노동 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각 노동조합이 개별교섭권을 확보하여 협정을 각각 체결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별로 필요인원을 각각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함

 

쟁의행위 중에 휴가 결근·교체 등의 사유로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을 부득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사측에 대체 근무할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업무분장의 변경,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체 근무할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조합원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하여 당해 근로자 및 조합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 | 이상 있을 때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지명

 

2) 필수유지업무 수행

쟁의행위기간 동안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기로 지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지명된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조법 제42조의2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는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 등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2 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없다고 하여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이 없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책임 하에 적법한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사용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일부이므로,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사용 특례가 적용됨 5393p 필수공익사업 특례 참고

-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업참가자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

-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 등 사업내 대체근로 사용은 제한없이 가능함

※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대체근로 사용으로 필수유지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서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함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만 | 제한(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 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958, 2008.10.31)

 

(3) 필수유지업무 정당한 유지 운영의 판단기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봄

 

노동관계 당사자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무단이탈 한 경우 정당한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4) 필수유지업무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시 법적책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지 않고 행하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사내 징계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임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노조법 제42조의22항 규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

 

- 한편, 판례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 한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중략)... 실제 운영에 있어 지연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방해받았 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중략)... 피고인들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517326 판결).

 

※ 지도 방향

기본적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 또는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필수유지업 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쟁의 행위 관련 법위반이 없도록 노·사 지도

- 다만, 사건 수사 시에는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참여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