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진정이 필요한 경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25일/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