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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EDIA 403

임금체불 진정사건 종료 후 재진정

임금체불 사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진정이 필요한 경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25일/연장)..

임금체불 2021.05.18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25일/연장),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샘플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를 해야합니다. 진정사건이 종료되면 진정인은 근로감독과에게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체당금 등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임금체불 2021.05.18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화해를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사건을 종료합니다.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며(입건), 검찰에 이를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나 진정인은 고소인 신분이 아니므로 불기소여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

임금체불 2021.05.18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에게 주로 문제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보받게 됩니다. 출석조사 종료 후 진술조서 날인 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정인은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

임금체불 2021.05.18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임금체불 진정서의 법정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진정서 샘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진정서 작성 시에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시고, 추후 출석 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니,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즉 사용자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

임금체불 2021.05.18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 확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 근로자는 ①임금채권이 소멸시효(3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체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

임금체불 2021.05.18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신분,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여부는 시기, 불이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가 아니라도 신고한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조사결과 직장..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상담→조사→괴롭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모니터링의 절차를 실시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원칙 -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후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예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사항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가해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등 2.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이상을 요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빈도,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주요확인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