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조사관은 심문회의 전 사실관계 체크 및 화해의사 타진 등을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의 경우 통상 실시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