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며, 사건접수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관할에 맞게,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관할
- 지노위는 12개
• 서울, 부산(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 제주(노동부 소속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노동위원회’가 관할(부해만 담당)
- 사건발생지 기준
• 부해 등-마지막 처분이 있었던 당시 근무지
• 부노-행위가 있었던 당시 노조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
(2) 제척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고 : 서면통보서상의 해고일, 구두 통보 해고일
- 인사발령(부당전직)이나 징계의결(부당징계) : 인사발령 또는 징계의결을 안 날(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
(3) 이유서 제출
-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상의 서식을 이용
-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신청일) 가능
- 팩스도 가능하나 팩스 송부 후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접수 확인 필요
- 재심의 경우는 중노위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조회’를 통해서도 가능
※ 이유서 작성 TIP
• 이유서(1)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적고 신청이유는 간략히 개요만 기재하고 제출할 것
• 사용자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을 겸해 자세한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해신청의 경우 정당한 해고임을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자세히 기술하게 마련이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면 됨
(4) 사건접수
- 지노위는 접수되면 사건처리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예: 2020부해123)를 부여하고 담당 조사관을 지명(순번제 지명 원칙. 단,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특정 조사관 지명 가능)
- 조사관은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
(5) 지노위로부터 안내문 등 수령
1) 공문수령
• 7일 이내 사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절차 안내하는 공문 수령
2) 기피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 심문회의 개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인정된 사례는 1년에 평균 10여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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