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지앤노무사 2021. 6.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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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며, 사건접수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관할에 맞게,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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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관할
- 지노위는 12개
 서울, 부산(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 제주(노동부 소속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노동위원회’가 관할(부해만 담당)
사건발생지 기준
부해 등-마지막 처분이 있었던 당시 근무지
부노-행위가 있었던 당시 노조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

 

(2) 제척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고 : 서면통보서상의 해고일, 구두 통보 해고일
인사발령(부당전직)이나 징계의결(부당징계) : 인사발령 또는 징계의결을 안 날(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

 

(3)  이유서 제출
-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상의 서식을 이용
-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신청일) 가능
팩스도 가능하나 팩스 송부 후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접수 확인 필요
재심의 경우는 중노위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조회’를 통해서도 가능
※ 이유서 작성 TIP
• 이유서(1)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적고 신청이유는 간략히 개요만 기재하고 제출할 것
 사용자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을 겸해 자세한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해신청의 경우 정당한 해고임을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자세히 기술하게 마련이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면 됨

 

(4) 사건접수
- 
지노위는 접수되면 사건처리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예: 2020부해123)를 부여하고 담당 조사관을 지명(순번제 지명 원칙. 단,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특정 조사관 지명 가능)
- 조사관은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

 

(5) 지노위로부터 안내문 등 수령
1) 공문수령
 
7일 이내 사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절차 안내하는 공문 수령
2) 기피신청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 심
문회의 개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인정된 사례는 1년에 평균 10여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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