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지앤노무사 2021. 6.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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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조사관은 심문회의 전 사실관계 체크 및 화해의사 타진 등을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의 경우 통상 실시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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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관련 법령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출석조사
- 
접수일로부터 2주 정도 후 양 당사자 출석하게 하여 조사관이 간략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조서 작성할 수 있지만 실무상 거의 안함
- 중노위는 통상 출석조사를 하지 않음
- 
화해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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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조사결과는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 항목에 기재되고 위원들에게 올라가므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됨

 

3. 조사보고서 작성
- 
출석조사 외에도 담당 조사관은 본안 전 조사로서 구제신청서 기재요건 당사자적격, 제척기간 도과, 관할 등을 검토함(관할이 잘못된 경우는 즉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그 외 신청요건 미비는 신청인에게 보정요구함)
- 조사관의 조사보고서가 중요(사건개요를 개괄적으로 기술/당사자 간 주장 내용을 정리)
- 심판을 하는 위원들이 조사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이 심문회의 전까지 당해 사건 진행 및 일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4.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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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히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에 위원회의 조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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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자료조사 신청을 통해서나 노동위원회 스스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청구할 수 있음

 

5. 증인, 참고인 신청
- 
심문회의 시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증인의 성명, 주소, 심문할 사항을 심문회의 개최 통보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심문회의 개최통보가 언제 일지 모르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증인신청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증인신청을 한 경우 그 채택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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