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지앤노무사 2021. 6.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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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는지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본사항을 체크했다면 회사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았는지, 회사가 해고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기본 체크사항 

① 상시 5인 이상인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인 절대해고금지기간과 동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노동청에 진정·고소 가능

②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는지

③ 구제이익이 있는지
- 기간제 :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는지
- 정년 임박 : 정년일이 지났는지 
- 도산하거나 폐업신고 예정인지(폐업신고를 한 경우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④ 피신청인적격(사용자)가 누구인지 
-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상(명의상) 사용자가 다른지 확인
- 법인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2. 일반(경영)해고 관련 체크사항 

① 절대해고 금지기간인지
- 근기법 제23조제2항 체크

② 해고통보서가 있는지(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 [해고통보서를 받았는지 여부]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했으면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활용하여 해고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필요
- [사직서 제출 여부] 아직 사직서(사직원)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즉시 사직의사 철회(전화통화 녹음), 수리된 후면 해고에 항의하는 전화(녹음) 또는 항의서한(내용증명) 발송
- [기타 사실관계] 퇴직금 수령 여부,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지원 요청여부 등 확인, 필요 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전화(녹음) 또는 항의서한(내용증명) 발송

③ 해고사유
- 해고통보서나 징계의결통보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해고사유 확인 : 각각의 사실관계 검토
-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징계위원회 참석 통보서)와 해고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동일한지 여부
- 문서 외에 구두로 들은 해고사유도 확인

④ 각종 절차규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 관련 규정 확인(해고사유 조항, 징계절차 조항, 징계시효 조항 등)
-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거의 징계 관행이 중요하므로 확인
- 징계재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재심 이행 여부 및 재심에서의 절차하자 존재 여부 확인
-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의 효력 유무(취업규칙의 경우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⑤ 양정 참작 사유 등(수단의 정당성)
- 해당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대상자의 지위 및 업무 내용
- 비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로 인해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되거나 기업이 입은 구체적 손해
- 과거 징계 전력과 회사에 기여한 공로 및 표창전력, 근무태도 등

⑥ 전례 및 형평성
- 여러 명의 징계(해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징계양정과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 정도
- 유사한 사례에서의 과거 전례나 다른 동료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여부

⑦ 기타
- [징계절차 관련(징계회의록 등)] 제대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는지, 공정하게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는지 등 확인
- [입증자료] 동료들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각종 입증자료 확보(법적 절차가 제기된 후에는 사용자의 압박 등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우므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동료 섭외 노력 요청할 것)
- [기타] 동일한 사유로 경고 등의 징계를 이미 받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에서 이미 이전에 행해진 징계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 있는지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면책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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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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