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지앤노무사 2021. 5.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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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피신청인의 경우 사용자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게 됩니다. 당사자적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는 피신청인적격을 잘못 선정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사립학교, 공무원노조, M&A(기업변동), 하도급, 불법파견 등의 경우 피신청인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신청인 적격
- 근로자

 

2.  피신청인적격
① 상대방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법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법인(대표이사는 함께 기재하지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본부장, 대학병원장, 대학총장 등을 사용자로 표기해서는 안됨)
 [개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업주(사장)
 [국가기관(국립대, 노동청, 육군근무지원단)]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다만 괄호안에 소속기관 명시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피신청인은 재단이사장(학교장이 아님)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 피신청인은 법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
 [바지사장] 피신청인은 실경영주(회장)
[기업변동(인수합병), 불법파견, 하도급의 경우] 피신청인 특정이 애매한 때에는 모든 사업주(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등을 일단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피신청인 부적격의 경우
- 각하(예: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장을 적지 않고 학교장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한 경우)
- 직권 보정명령의 대상으로 보정요구 시 2회 이상 불응하면 각하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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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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