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통상 2~3회 서면공방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수령합니다. 이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작성기한엄수, 사건의 전과정을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유사판례, 해석을 찾아 기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 입수, 정확한 입증자료 확보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신청인의 이유서 제출 후,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구제신청 접수 알림 통보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지노위가 요구
- 이후에는 상대방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구받음
- 그러나 기한준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2. 답변서 수령 후 신청인의 추가 이유서 제출, 이유서 작성 팁
- 조사관이 답변서를 송부해주면서 이유서 제출기한까지 명시하여 제출을 요구하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님(단,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가급적 빠른 제출이 좋음. 과거에 비해 구제신청일로부터 심문회의 개최일까지의 기간이 단축됨)
- 심문회의 개최일과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과 적절한 조율이 필요
- 주장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보고서 작성일(대략 심문회의 개최 7~10일 전)전까지는 모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음
- 답변서의 장황한 주장과 허위주장에 즉각적인 반박형식의 기술보다는 일관된 우리의 논리 전개에 맞게 반박내용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음
- 법리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쟁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박 내용을 정리
- 공익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이므로 서면을 제대로 읽어보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 명심하고 최대한 간략하고 보기 좋게 표와 입증방법을 중간 중간에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답변서상의 입증자료의 진위 확인하고 허위인 경우 허위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함
- 사건의 전 과정 및 당사자의 발언 등을 일자별 및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서면 작성의 첫 걸음
- 유사한 사례나 판례를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 놓을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거 규정을 입수하여 쟁점과 관련하여 규정 분석
- 기본적인 법리와 판례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법리적인 주장 이전에 사실관계를 보기 좋고 읽기 쉽게 간략하게 우리측에 유리하게 말하듯이 잘 정리하는 서면이 가장 좋은 서면임
- 결국 증거 싸움!!
3. 피신청인의 추가 답변서 수령, 신청인의 추가 서면 제출
- 추가 답변서가 오면 꼼꼼하게 검토 후 추가로 반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략히 추가 서면 제출
- 이미 언급한 내용은 중복 기술하지 말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신청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답변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형식으로 작성
- 대체로 사측 보충 답변서가 심문회의 예정일에 임박하여 제출되므로 최대한 신속히 서면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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