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3회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통해 서면공방을 한 후,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회의는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되며, 심문회의 종료 후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판정회의가 개최되며,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3인은 의견을 모아 사건에 대해 판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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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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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
- 심판담당 공익위원(2007년 개정으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 수가 많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영역 담당 공익위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됨. 현재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일부를 상시적으로 심판위원회에 배정하고 있음)중 3인으로 구성됩니다.
2. 공익위원의 배정
- 중노위는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첨제 또는 접수 순으로 배정하도록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익위원의 추천
- 노동위 자체 추천, 경총 추천, 양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추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2007년 개정 전에는 사실상 위원 후보 추천 단체에 일정한 TO를 부여하고 추천된 후보자 전원을 노사정 합의 추천으로 하여 공익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 현재는 노사정이 각각 위촉될 정수만큼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해 노사가 순차배제하고 위촉 정수만큼 남은 후보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근로자위원
- 지노위의 경우 양 노총 지역본부에서 추천합니다.
5. 사용자위원
- 현재 경총(서울을 제외한 지노위의 경우 해당 지역 경총에서 추천)이 유일한 추천 사용자단체입니다.
6. 사건 분리·병합
- 1인이 제출한 수개의 사건, 다수인이 제출한 동일 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분리 또는 병합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조사보고서 작성
- 담당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당사자 주장, 조사결과를 정리한 서면
- 조사보고서는 당사자에게 사전공개·송부되지 않음
- 조사보고서는 심판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작성되어 위원들에게 송부되므로 조사보고서에 기입될 모든 주장서면은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심판회의 개최통보서 수령
- 일시 및 위원명단을 확인하고 심문회의를 준비
9. 심문회의 준비
- 심문 시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질문표 미리 작성하고 적절한 답변연습
- 중요한 사실관계는 일시, 시간, 내용 등을 따로 포스트잇에 메모하여 즉답할 수 있도록 준비
- 대부분 심판 전에 화해를 권고하므로 화해가 가능한 경우 화해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심문회의
- 의장이 시작멘트하고, 주심이 먼저 심문, 다른 공익위원, 의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순으로 심문 진행됩니다
- 대개 공익위원들은 사전에 서면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세우고 심문회의에 들어오나 심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공익위원들에게 답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판정회의
- 심문회의 직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익위원 3인만 참석하는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판정합니다.
- 3인 공익위원이 의견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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