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지앤노무사 2021. 6. 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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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금전보상명령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의 재량사항이며, 금전보상명령 금액에 불복하는 재심은 불가합니다. 또한 초심 취지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심에서는 원직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보상명령 후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할 경우 구제이익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화해
-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노동위원회법 명시)
- 대부분 심문회의 개최 전에 화해를 권고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으므로 일단 화해의사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해안을 사전에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
부당해고로 판정될 때 신청인이 원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복명령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신청하더라도 위원회는 원직복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심문회의 도중에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법에는 복직도 가능함에도 복직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금상당액 수급의 권리만 선택하는 것으므로 당연히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이 금전보상명령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금전보상명령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 심판메뉴얼에 의하면 금전보상 명령 금액에 불복하는 재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재심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초심에서 이기더라도 금액이 확정되어 더 이상 받을 금액이 늘어나지 않음에 유념할 필요 있습니다.
신청인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회사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귀명령을 하면 구제이익 흠결로 각하되는지 문제됩니다.
-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심판원리인 원상회복주의를 수정한 것이므로 가능하다는 소수설이 있으나, 다수설 및 실무는 원상회복주의 원칙상 금전보상명령을 한 경우에도 구제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 판례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구제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각하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부당해고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직명령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주장,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명령이 금전보상명령이므로 구제실익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노위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 계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각하가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내부적으로는 원직복귀에 부수하지 않은 임금상당액 수급의 독자적인 구제실익이 있다고 보는 판정 한 바 있음(중앙2016부해399, 중앙2015부해514, 중앙2015부해930, 서울2015부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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