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지앤노무사 2021. 5.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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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게 원직복직명령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복직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 신청취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제척기간 내 신청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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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권리침해 대응하여야 한다.

 

2. 신청취지(원상회복주의 표현)
-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금전보상명령은 재량사항임

 [예시]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6. 10. 1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윈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신청취지의 변경
- 당초 신청의 원인행위와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함
- 노동위원회가 절차진행을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재량사항)
- (예시) 해고일 전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자로 신청취지 변경 가능, 대기발령을 당하여 구제신청을 한 후 연계하여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 신청취지 추가 가능, 원직복직명령만 신청취지로 기재한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추가 가능

원직복직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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