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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47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적용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❷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❶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

산재고용보험 2023.03.19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 관련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가사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가.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규모 무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 근로자 기준 -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보험료징수법 제16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에 따른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 산정방식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가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를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가 개시된 경우 : 근로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를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월평균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

산재고용보험 2023.03.19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 관련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1.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보수 수준 상향: (2022년) 230만원 미만 → (2023년) 260만원 미만 ■ 상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022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3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종합소득 기준요건 완화: (2022년) 3,800만원 미만 → (2023년) 4,300만원 미만 구분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지원대상..

산재고용보험 2023.03.19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관련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1.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보수 수준 상향: (2022년) 230만원 미만 → (2023년) 260만원 미만 ■ 상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022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3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종합소득 기준요건 완화: (2022년) 3,800만원 미만 → (2023년) 4,300만원 미만 구분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지원대상..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가. 개 요 ■ 확정보험료의 정산은 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 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팀)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정산 업무임 나. 정산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시달 ■ 지역본부장은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가. 의의 ■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 ‘감액조정’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 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가.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 (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예시)..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1. 개산보험료 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산재고용보험 20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