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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47

(고용/산재) 이직확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관련글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1. 이직확인서 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 ■ 2020년 8월 28일 개편(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에 근거)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 관련글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 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자격상실(고용종료)일 공통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적용 제외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 관련글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일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제외 근로자(외국인 체류자격 별 적용대상)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 관련글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구분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제출서류 - 일반사업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일반사업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표초본 - 기타(근로자명부 등)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포함) -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 보험관..

산재고용보험 2022.08.11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 관련글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보험가입자의 범위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됨 2.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

산재고용보험 2022.08.08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 관련글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가입범위 -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2.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 7. 1. 부터 산재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고용보험 제조..

산재고용보험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