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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47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보수총액신고의 기능 ■ 월별보험료의 정산 -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추가부과, 충당, 반환) ■ 월평균보수의 산정 - 전년도 12.12. 이전에 고용(취득)된 근로자의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2)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방법 ■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만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전산처리 테이프, 디스켓 또는..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퇴직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 제고 및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 감소 ※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9 제1항 개정(2019.1.15.공포, 2020.1.16.시행)으로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퇴직정산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가. 개념 ■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 * 근로자에게 월별 실제 지급한 확정 보수총액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중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평균보수로 부과 후 실보수로 정산하며, 당해연도 퇴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종료 신고시 신고한 연간 보수총액으로 정산 ■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12.12.이전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2023년 4월∼ 2024년 3월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일수)X{(연간 근무일수-고용월근무일수)/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12.13.이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고용일이 속한달 ∼ 2025년 3월 ▣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일반(상용) 근로자 ■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 ■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 노조전임자, 자활근로종사자 등 보험료의 일부만 부과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시 또는 근로자정보 정정신고를 통해 부과부호를 변경하고, 부과부호에 따라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에는 ..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 관련글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1. 산재예방요율(20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1) 목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 20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2)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인 사업 ※ 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 관련글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1) 의의 ■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2022년 시행)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 관련글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가.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2023년도 ..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 관련글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산재고용보험 2023.03.19

(고용/산재) 근로자 전근(전보)/휴직 등/내용변경 신고,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취소 신청

1.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님 (2)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 지회의 경우 ..

산재고용보험 20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