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외부에 이를 공표하여 회사의 명예, 신용, 비밀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로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