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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징계∙해고 22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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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학력, 경력사칭의 징계해고에 대해 종전의 판례와 달리 최근 대법원은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고, 판단시점을 고용당시에서 해고시점까지 확장하였으며,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뿐만아니라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