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를 말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도 있음(이하 '교섭단위 결정) - 이때, 교섭단위 통합은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유의 ※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교섭단위 결정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장)을 벗어나는 교섭단위 통합결정은 불가 - 교섭단위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결정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