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노조법 제16조제2항)임원 선출 관련 ◌ 임원 선출 관련 -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노조법제16조제4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사업(장)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