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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 76

노동조합 규약검토 시 놓치기 쉬운 위법한 조항 사례

◌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노조법 제16조제2항)임원 선출 관련 ◌ 임원 선출 관련 -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노조법제16조제4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사업(장) 종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전 보완요구

◌ 보완요구 사유(노조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규약 제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 임원 선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리기한)

(1) 처리기한 가. 설립신고서 접수시 ◌ 설립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노조법 제12조 제1항) - 설립신고서에 보완 및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노조법 제12조제1항) -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노조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노조법 제12조제3항) [관련 해석]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 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규약 심사

(1) 기본원칙 ◌ 설립신고서 내용검토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함(노조법 제12조제2항) - 다만,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병행 [관련 해석] ◈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와 그 신고서 반려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을 단순한 신고나 등록 등으로 족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이나 민주성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노동조합 설립신고서(규약 첨부)를 규약상 조직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시·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 시·군·구 (1) 단위노동조합 등의 관할 행정관청 ①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동조합 ◌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조직으로서 규약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원이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산업별 연합단체와 동등한 권한과 대우를 갖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본부 소관 ◌ 본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연합단체를 상급..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작성방법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 (2) 신고 시 제출서류(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설립신고서 및 규약 (3)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 단위노동조합은 기업·지역·전국을 구분 예) 기업별 노동조합: ○○회사 노동조합, 지역 노동조합: ○○지역 ○○노동조합, 전국 노동조합: 전국 ○○노동조합 -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지부로 기재 -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명칭 기재 예) 산업별 연합단체 ○○연맹, 총연합단체: ○○총연맹(연합)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