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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 76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 관련 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공익사업의 의의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함(노조법 제71조제1항)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대체근로제한 : 적용대상, 신규채용/도급하도급의 제한

#. 관련글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법적효과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조업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파업 불참자,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근로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저해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가 안될 수 있음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 기업 종사자의 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현행 노조법은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 근..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법적효과

#. 관련글 대체근로제한 : 적용대상, 신규채용/도급하도급의 제한 (1) 직장폐쇄의 의의 ◌ 직장폐쇄(lock-out)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 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행위임 - 직장폐쇄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점에서 집단해고와 구별되며, 일시적으로 노무수령만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휴업 또는 폐업과 구별됨 -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정직, 휴직, 대기발령과는 구별됨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모두 노사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근거는 다름 - 근로자측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 자로 하여금 단결..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상대방 혹은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즉,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등)나 제3자가 손해를..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피케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 - 즉,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것이므로 - 피케팅 자체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니고 주로 파..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즉,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나 실..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태업은 노무제공의 부분적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노무제공의 전면 불이행인 파업과 구분됨 (2) 태업의 정당성 판단기준 ◌ 감속근무, 특정직무 거부 등의 태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목적..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유지)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음 - 노조법 제4조 단서 및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불충분한 단체교섭 후의 쟁의행위 ◌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제45조의 조정전치주의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문화한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는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고, 노사 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됨 ◌ 판례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