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