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사업장과 적용시기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산업재해 2022.02.13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결정 후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받을 경우 장해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

산업재해 2021.06.18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1.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에게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 보상연금 평균임금의 약 70~90% 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

산업재해 2021.06.17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

산업재해 2021.06.13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산재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를 선 부담한 경우,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비 중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항목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기재해두었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해 개별요양급여로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

산업재해 2021.06.12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중 치료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중 전문적인 치료, 생활근거지 고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요양기관을 변경(전원요양)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후 다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요양을 받았던 부상 또는 질병이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경우 추가상병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산업재해 202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