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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6

정신질병 산재보험 : 불안장애(공황, 범불안, 각종공포증 등)와 적응장애

1. 불안장애 (1) 정의 -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등) 등이 있음 (2) 특징 - 대표적인 질병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공황장애는 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 느낌, 발한, 질식감, 오심 흉통 등의 신체증상과 죽을 것 같은 혹은 미칠 것 같은 느낌의 인지적 증상의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염려, 걱정, 행동 변화 등이 동반되므로 단순한 공황발작과는 구분하여야 함 - 범불안장애는 과도한 불안과..

산업재해 2024.01.05

정신질병 산재보험 :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1. 정의 -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motivation)ㆍ인지기능ㆍ정신운동 활동ㆍ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5%이고, 감정ㆍ생각ㆍ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2. 특징 -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인 경우가 있음. -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관계사고ㆍ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

산업재해 2024.01.05

출퇴근재해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예외, 예시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통상적인 경로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취업관련성 •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사항을 확인 ① 재해 당일 업무에..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의 판단지표 : 주거의 개념, 경계, 예시(비연고지, 현관문 등)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주거의 개념 •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

산업재해 2024.01.04

출퇴근재해의 개념(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vs 통상의 출퇴근)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1) 출퇴근의 정의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2) 출퇴근 재해 분류 -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2.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

산업재해 2024.01.04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산재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하며 생업으로의 복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장해가 남은 경우(1~14등급)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작성 시 기존질병 등에 대해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의 (재)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의의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

산업재해 2022.04.25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산재발생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현물이 원칙입니다. (진찰비, 검사비, 보조기, 수술비 등)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거부사유를 기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정위원회는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1회 연장가능) (1) 요양급여 ① 의의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원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것(현물급여)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요양급여의 범위(진찰 및 검사,..

산업재해 2022.04.25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산재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해자를 구출한 후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등을 통해 현장보존을 하도록 합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서류는 3년간 이를 보존해야하며, 회사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재해자 발견 및 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현장보존 •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 입증자료 수집 및 보존 ※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 보고 의무 ※ 보고사항 ..

산업재해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