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ex. 전공의, MBA인턴십 등),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x. 일경험수련생)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인턴의 개념 - 인턴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턴의 유형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