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최초 작성 및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절차가 필요합니다. 의견청취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여 합의에 도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의견청취가 없다고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조항도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