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피케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 - 즉,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것이므로 - 피케팅 자체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니고 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