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교섭 권한 위임

지앤노무사 2022. 9.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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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체기관 즉, 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기타 교섭위원, 사용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 등 권한있는 자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것이 원칙이나

-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강화·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수 있음(노조법 제29조제3)

※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에 따라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으므로 교섭권 위임 가능

[관련 해석]
◈ 합의서에 서명한 자가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못한 경우라면 동 합의서'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합의서'에 서명한 자가 사전에 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섭권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사후에 위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법리(민법 제130조, 제133조)에 따라 소급적으로 위임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306, 2015.11.5.)
◈ 교섭권한의 위임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교섭대표권(교섭권)을 확보한 이후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966, 2014.8.8.)
◈ 甲산별노조의 A분회장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으나 위임받은 사실을 공고(규약상 위임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임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음)하지 않고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조합규약 미준수에 대한 내부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임금협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2791, 2013.12.3.)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다. 단체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3권의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 또한 필요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2) 수임자의 범위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

[관련 해석]
◈ 교섭 당사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자에 대해 규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속 직원 등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다만,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노사관계법제과 1558, 2016.8.1.)

 

 

(3) 위임의 효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노조법 제29조제3)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권 위임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성실교섭의무 및 교섭권한 남용금지(노조법 제30조제1)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임자의 단체교섭 권한은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남아 있음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귀속됨

[관련 해석]
◈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단체교섭권에는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는다 할 것임. A산별노동조합이 소속 B지역지부의 지부장에게 B지역에 대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사항 일체'를 위임하였다면 B지역지부장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438, 2013.9.26.)
◈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 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
◈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권의 위임이란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섭력의 강화, 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 등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429, 2014.10.13.)

 

 

(4)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때에는 다음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노조법 제29조제4, 시행령제14조제2)

-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및 대표자 성명)

-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섭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을 제3자 등에게 위임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 규약 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 위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92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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