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행정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

지앤노무사 2023. 3.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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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82조제1)

- 노조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 그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됨

◈ 노동조합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 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조법 제82조제2항)
-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따라서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한편,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님),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의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예) ⓐ 무기정직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행위가 종료된다고 봄, ⓑ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실제 급여가 삭감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징계 처분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폐쇄와 같이 그 행위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를 말함
◌ 노조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법외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노조법 제7조제2항),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 신청권을 가짐(서울고법 2002. 5.16. 선고 20014누9860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553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노조법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法外)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법(法內)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2.5.16. 선고 20014 누9860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553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3월 이내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 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5926 판결).

◈ 노조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75 판결),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그 지위 및 기능의 보호·유지에 있고, 법 제5조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 제81조제1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 선고 2007 두19249 판결).

◈ 구제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산일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될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06.12.19 선고 2006구합33644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 11698 판결 ;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1238 판결).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 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 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라 함은 예고 있는 해고(종료일 : 해고 예고 기간 종료시) 등과 같이 그 행위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의 원고 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과 같이 참가인의 행위가 참가인 청사를 통제하는 전산망의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완결되고 그 이후 접속이 차단된 상태가 지속될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전산망이 차단되어 있는 이상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신속한 구제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과 같이 사용자의 행위가 전산망의 설정변경 등을 통해 완결되고 그 이후 접속이 차단된 상태가 지속될 뿐인 경우에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2.7.5. 선고 2011구합42406 판결).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노조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90)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전까지 하여야 하며, 노조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임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함

 

 

 

(3)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근로자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 노동조합법 제42조(현행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현행법 제81조) 각호의 해고, 차별대우 기타 불이익 처분 등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며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76.2.11. 75마496 결정;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 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