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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를 왜 도입해야하나요?
- 생산직 직원과 달리 사무직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할 경우 추가로 이를 지급해야하나
-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직원이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시간 내의 근무인 경우 추가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09:00부터 18:00,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매월 4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한달간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체불액은?
→ 실제 직원이 연장근로한 시간은 50시간, 약정된 시간 40시간이므로 10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함
→ (200만원÷209시간)X10시간X150%=143,541원
•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재설계 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직원의 개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컨설팅 사례
- 해당 회사의 경우 IT회사로, 빈번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 기본급과 통신비만으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었음
- 이로 인해 약 4,9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예상되어 포괄임금제 설계 컨설팅을 실시함
-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기존과 인건비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체불액은 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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