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4] 휴일이나 휴무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시)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함 • 토요일에 2명,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