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월납/분기닙/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DC형의 경우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2021. 5. 17.